2022.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돕고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직접지불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어가 지원 제도 신설
어촌에 거주하며 일정 규모 이하로 어업을 경영하는 소규모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어선원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임금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어선원'으로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안의 기초가 되는 용어 정의와 중복 수령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규모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지급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담고 있어요.
공익직접지불제도 구성과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제도
농어민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