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 기간을 기본 3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기본 지원 기간 확대
현재 1개월인 긴급지원 기본 기간을 3개월로 늘려요.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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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위기 상황이 계속될 때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1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긴급지원 기간을 처음부터 3개월로 정하며, 기존의 '1개월씩 두 번 연장'이라는 단서를 삭제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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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상황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 부상, 실직,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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