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송환 대상 외국인을 호송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강제력 행사 범위 확대
기존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송환 대상 외국인의 방해나 위험 행위에 대해 강제력을 쓸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송환 대기장소까지의 호송, 대기 및 출국 과정' 전체로 그 범위를 명확히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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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4제1항
변경 전
송환대상외국인이 자살·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공무원 직무 방해, 시설 및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송환대상외국인이 제76조의2제1항의 송환대기장소까지의 호송, 대기 및 출국과정에서 (중략)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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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환대상외국인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외국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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