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비자가 원하는 결제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결제수단 선택권 명시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결제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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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변경 전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변경 후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및 거래조건 등과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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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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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품등
법에서 다루는 대상인 물품(상품)과 용역(서비스, 시설 포함)을 모두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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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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