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료진 폭행 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합의 없는 엄중 처벌
현재는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등을 폭행했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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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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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합의 없이 처벌하는 규정(제87조의2제2항제2호)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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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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