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보안인력의 물리적 조치 허용
응급실 내에서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할 경우, 보안인력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신체적인 힘을 쓰거나 가스분사기 같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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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 제3항
변경 전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보안인력이 특정 상황(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위해, 의료진의 업무 방해 등)에서 제지하기 위해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최소한도 내로 제한하며 사전 경고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시 예외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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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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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형력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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