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하류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과 기금 운영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댐 바로 근처(댐주변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댐 방류로 인해 홍수나 어업 손실 등 피해를 입는 하류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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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변경 전
현재는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상 지역의 범위를 기존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에서 '제41조 및 제43조'로 확대하여, 댐 방류 피해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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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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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염총량관리
특정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미리 정해놓고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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