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발의 ·
국회 예산정책처가 통상조약의 영향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통상조약 영향분석 강화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통상조약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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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4의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통상조약에 대한 분석ㆍ평가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통상조약 분석 업무는 법 시행 이후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조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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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체결한 조약을 대외적으로 확정하고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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