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음악 예술인을 위해 기업이 악기를 무상 대여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음악 분야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기업이나 개인이 음악 활동을 하는 예술인에게 악기를 무상으로 빌려주기 위해 구입할 경우, 그 비용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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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11(문화예술후원을 위한 악기의 무상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음악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악기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대금의 30%(장애예술인 대상은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세액공제 한도와 부정한 이용 시 환수 규정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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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구입하는 악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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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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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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