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감사위원의 임명 과정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위원 후보 추천 절차 마련
현재는 감사위원을 임명할 때 구체적인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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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둡니다. 위원회는 원장이 감사위원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기에는 재직 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변호사협회 및 공인회계사회 추천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적어도 1명 이상은 여성이 포함되도록 하며, 원장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내용을 존중하여 감사위원을 제청하게 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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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청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건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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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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