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감면 기간 연장
기존 2022년 말로 예정되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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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변경 전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감면
변경 후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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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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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여기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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