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댐 관련 수익자 부담금의 가산금 계산 방식을 바꾸고, 일부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익자 부담금 가산금 산정 방식 변경
댐 건설 사업과 관련해 돈을 내야 하는 사람이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금을 기존의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늦은 날짜만큼 계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바꿔요. 이렇게 하면 짧게 늦은 사람에게 너무 큰 부담이 가는 것을 막고, 기간별로 공정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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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변경 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수익자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
변경 후
1일당 100분지 2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며, 이 경우 가산금은 1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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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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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자부담금
댐 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이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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