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한 전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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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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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 개정 필요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재원 확보와 운영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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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예요. 여기서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떼어놓은 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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