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와 기간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기간의 기준점 변경
현재는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해요. 이를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로 바꾸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도 충분한 검증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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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변경 후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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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인사청문 기간 관련 규정(제6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 제출된 임명동의안부터, 자료제출 요구 관련 규정(제12조)은 법 시행 이후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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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동의안등
국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임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안이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요구된 청문요청안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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