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보조금을 더 투명하게 쓰도록 예산 통지·정보 공시·자료 요청과 보호 규정을 만들고, 수행 배제와 수급 제한 기준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다른 지자체에 주는 보조금 예산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예산안을 의회에 내거나 의회에서 의결되면, 받는 지자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즉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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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 (실적보고서 미제출 제재)
변경 전
실적보고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보조금을 깎는 규정이 없었어요(현행 조문 전문에는 관련 항이 보이나 대비표에서는 신설로 표시돼요).
변경 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출 지연 기간을 고려해 보조금을 깎을 수 있고, 삭감액은 제출 후 처음 주는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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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망 운영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수집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조금의 신청, 예치, 보고 및 심의 등 실무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시정명령, 삭감, 포상금 및 처벌 관련 규정이에요.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고 장(章)의 명칭이나 위치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시기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8조, 제28조의2(일부 제외)~제28조의4, 제37조, 제38조제3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예산 통지는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제출하는 예산안부터, 정보 공시는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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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돕기 위해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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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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