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에너지와 금융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초과이득공유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에너지와 금융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초과이득공유기금'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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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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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과이득공유기금
기업 등이 얻은 과도한 이익(초과이득)의 일부를 모아 공공의 목적이나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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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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