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물가 상승에 맞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매년 가격 조사 실시
국가가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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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 범위,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 추가되는 제4항에 따라, 국가는 매년 생리용품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비용을 책정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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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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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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