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탁주와 맥주의 세금을 매년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더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세율 산정 방식의 다양화
기존에는 탁주와 맥주의 세금을 정할 때 전년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만 곱해서 결정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술과의 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 가격 안정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가격변동지수'를 활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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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2호가목
변경 전
탁주의 세금을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 1킬로리터당 41,700원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림)을 적용하며, 이때 세금 계산에 '가격변동지수'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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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를 마친 탁주와 맥주는 예전 방식에 따른 세금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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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탁주
막걸이나 약주처럼 쌀이나 곡류를 삭혀서 만든 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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