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다자녀 가구의 승용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법령 내 불필요한 용어를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세금 혜택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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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변경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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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물품의 판매 정의와 관련 장소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규정들이에요.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 의무자, 사업자 단위 신고 시의 장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반출자 구분과 조건부 면세 한도 등 세금 감면 관련 내용이에요.
개업, 폐업 및 권리 의무 승계 시의 장소 포함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환급 조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물품에 대한 세액 환급은 특정 장소 보유 및 일정 기간 내 신고 등 상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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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 법안에서는 승용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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