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복지시설 유형의 기능 중심 개편
기존의 복잡했던 시설 분류를 출산지원, 양육지원, 생활지원, 일시지원으로 바꾸어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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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변경 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시 지원대상자가 되는 규정
변경 후
출산지원시설 이용 시 지원대상자가 된다는 내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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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시설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된 기준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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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주거와 생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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