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해외직구용 전용 통관절차를 마련하고, 면세점 특허기간을 늘리며, 세금 체납자의 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에요.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거래되는 물품을 '전자상거래물품'으로 정의하고, 전용 통관·검사 제도를 운영할 근거를 만들어요. 탁송품이나 우편물도 여기에 해당하면 전용 제도를 우선 적용해요.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소비자에게 통관·납세 정보를 안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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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제2항(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감면)
변경 전
자진신고 시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의 100분의 30을 경감
변경 후
경감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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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자상거래 물품의 정의와 관련 정보 요청 등 온라인 거래 환경에 맞춘 규정들이에요.
과세가격 결정 자료의 범위와 가산세 부과, 경정 청구 등 세금 관련 행정 절차를 정비했어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와 관세 환급 대상 범위 등을 조정했어요.
압류 물품의 매각, 체납자 제재 등 세금 체납 시 발생하는 후속 조치를 규정했어요.
송달,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 보호 등 행정 업무 전반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명의 도용이나 허위 신고, 자료 제출 거부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기본은 2023년 1월 1일 시행이에요. 전자상거래물품 정의와 제254조는 2023년 7월 1일, 과세정보 제공 확대(제116조)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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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송달
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게시판, 인터넷, 신문 등에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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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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