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청년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청년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수당 지급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생활 수준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해 매년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새롭게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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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청년수당의 지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생활수준 향상과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매년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청년수당의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년으로 하되, 전체 청년의 100분의 4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청년수당의 연도별 지급액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 지급액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다만, 2023년도의 지급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청년수당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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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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