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지연 문제를 해결하여 국회 운영의 공백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장단 공백 방지
여야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새 사람이 뽑히지 못해 국회 운영이 멈추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임기 만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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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임시회)
변경 전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변경 후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후 7일에 집회하여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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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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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원들이 정당이나 정책적 목표를 위해 모여 공동으로 활동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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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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