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과학기술 발전과 연구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확대
현재 지방자치법은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을 지자체 업무로 정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의 진흥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과학기술을 지자체 사무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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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5호
변경 전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변경 후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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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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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사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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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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