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유해화학물질의 일부 폐기물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주민 고지 절차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폐기물성 유해화학물질 관리 완화
재사용 목적이 아니고 양이 적은 폐기물 성격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복잡한 인허가나 교육, 시설 보완 등의 행정 절차를 면제해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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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15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재사용 목적이 아니며 용기에 남아 있는 상태 및 잔존량이 대통령령 기준에 적합한 '지정폐기물'은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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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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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화학물질
사람의 몸에 해롭거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 중 사고 대비가 필요한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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