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이 기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기후 정보 관리
기상청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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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기상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기상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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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이 법안은 기존의 기상법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모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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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변화
지구의 평균 기온이나 강수량 등 기상 조건이 장기간에 걸쳐 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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