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저축은행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전산망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보고 의무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을 검사한 후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어요. 특히 법이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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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검사) 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사를 수행한 후 결과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위반 사실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후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법령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관련 의견서를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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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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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저축은행
일반 은행보다 설립 조건이 완화되어 운영되는 금융기관으로, 주로 지역사회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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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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