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판매장려금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명확히 구분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판매장려금과 매출에누리의 구분
공급자가 받는 대금을 실질적으로 깎아주는 '매출에누리'와, 거래 조건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주는 '판매장려금'을 명확히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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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5항
변경 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매출에누리)
변경 후
결제방법, 거래금액이나 (…현행과 같음…) 대가를 깎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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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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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물건이나 서비스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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