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헬스케어 기술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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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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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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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헬스케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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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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