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발의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주체를 확대하고, 환매 후 재공급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매입 주체 확대
현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매입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SH 등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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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의2제1항
변경 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해야 함
변경 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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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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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그 위의 건물만 분양받아 소유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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