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플랫폼 종사자가 여러 업체로부터 중복된 안전 교육을 받는 불편을 줄이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교육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교육 방지
플랫폼 종사자가 여러 개의 플랫폼에서 일할 때, 다른 업체나 전문기관에서 받은 안전 교육을 인정해 주어 중복 교육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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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플랫폼 종사자가 다른 플랫폼 사업자나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은 안전·보건 교육을 증명하면, 해당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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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복 교육 면제는 해당 방법으로 교육을 받은 플랫폼 종사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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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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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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