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 균형 관련 평가 비중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기존에 30%~40%였던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40%~45%로 높여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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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건설사업 외의 다른 재정사업(정보화 등)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건설사업은 40%~45%, 정보화 및 기타 재정사업은 5%~10% 범위 내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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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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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 정책성 등을 미리 따져보고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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