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인터넷과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결합한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크로스미디어 광고 허용
현재는 방송광고 외의 다른 광고를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결합한 '크로스미디어' 광고도 판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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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광고 중 「방송법」에 따른 방송광고,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에 의한 광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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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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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크로스미디어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 등 서로 다른 매체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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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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