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6 발의 ·
오피스텔 분양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입주자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
분양자와 시공자가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하자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맡겨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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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분양자와 시공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고, 관리단이 이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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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자보수보증금
건물을 지은 후 발생하는 결함(하자)을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보해두기 위해 예치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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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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