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발의 ·
무분별한 소음과 비방으로부터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집회 및 시위 관련 법안이에요.
확성기 등 기구 사용 신고 의무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때 확성기, 음향기기, 영상표시장치 같은 기계·기구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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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5의2
변경 전
현재는 확성기 등 기구 사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신고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확성기, 음향기기, 영상표시장치,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 여부를 신고 사항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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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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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생활의 평온
개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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