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종이팩에 멸균팩 여부와 알루미늄 함유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종이팩 구분 표시 강화
종이팩 제조자가 제품에 멸균팩 여부와 알루미늄층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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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4조(분리배출 표시) (…현행과 같음…) 제품ㆍ포장재의 경우 그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행과 같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 멸균팩 여부 및 알루미늄 함유 여부를 표시할 것.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표시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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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자등
제품이나 포장재를 직접 만들거나, 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사람 또는 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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