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인이 물건이나 건물 같은 자산을 기부할 때, 세금 혜택을 더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기부 자산의 가액 평가 방식 변경
현재 법인이 금전이 아닌 물건(자산)을 기부할 때, 그 가치를 장부에 적힌 금액(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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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때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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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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