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학교 신설이 꼭 필요한 경우, 교육환경평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학교 신설 필요 시 심의 절차 완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이사 오는데 학교가 부족해 인근 학교로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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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요.
변경 후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 및 통학 여건이 나빠질 우려가 있어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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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평가서
학교 설립이나 주변 개발 시, 그 환경이 학생들의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평가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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