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디지털 성범죄 등의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수사기관이 긴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보전
원격 제어로 쉽게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이나 문자기록 등을 범죄자가 없애기 전에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5조의2(전자정보의 긴급보전조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상정보, 문자기록 등 전자정보를 얻기 위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자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긴급보전조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돼요. 또한 요청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실패 시 즉시 취소 통보를 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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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정보
컴퓨터용 디스크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영상, 문자, 음성 등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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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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