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3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비과세 소득으로서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이고 2050년의 주요생산연령(25-49세) 인구는 2020년의 36.8% 대비 23.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절벽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 및 보육 관련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중 비과세되는 금액을 30만원으로 확대하여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12조제3호머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