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발의 ·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치를 때 내는 응시료를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법안이에요.
수능 응시 비용의 무상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인 수능 시험의 응시료를 고교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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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1항
변경 전
고등학교 등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고등학교 등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수능 응시를 위한 비용'을 추가하여 무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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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능 응시 비용에 대한 무상 지원은 이 법 시행 이후 치러지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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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無償)
대가나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돈을 내지 않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부담한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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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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