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발의 ·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의 정보를 담은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정기적으로 만들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직 정보의 투명한 공개
인사혁신처장이 국가 주요직위의 직무, 자격조건, 임명 절차, 임기, 보수 등을 정리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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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5(국가 주요직위 명부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의 주요직위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의 다음 날에 공개하여야 한다. (중략) 국가 주요직위의 범위 등 제1항에 따른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 및 공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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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 제도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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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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