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발의 ·
학교 급식실의 공기 질을 개선하고 조리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 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급식시설 대상 확대
현재 교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공기 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 기기를 급식 시설에도 설치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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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변경 전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 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 기기를 설치해야 해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실과 급식시설에 공기 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 기기를 설치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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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 정화 설비
실내 공기 중의 먼지나 오염 물질을 걸러내어 깨끗하게 만드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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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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