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발의 ·
민간공사 중 고위험 공사의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공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민간공사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특정 공사에 도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8항
변경 전
발주청이 대통령령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발주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대해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설계에 착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