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공원 내에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방 시설의 점용허가 범위 확대
현재 도시공원에서 파출소나 지구대는 허가를 받아 세울 수 있지만,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를 법에 추가하여 공원 내 소방 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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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변경 후
시설·건축물(119안전센터·119지역대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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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용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땅이나 시설을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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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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