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반려동물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돌봄휴가 신설
반려동물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신청하는 '반려동물돌봄휴가'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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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근로자의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지원)
변경 전
기존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었어요.
변경 후
반려동물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긴급 돌봄 시 휴가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의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지원'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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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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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려동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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