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후보자와 국회의원 등도 여론조사를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만 쓸 수 있었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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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변경 전
기존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선거여론조사기관뿐만 아니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도 특정 목적(선거전략, 정책개발, 의정활동 등)이 있을 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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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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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대전화 가상번호
실제 휴대전화 번호 대신 사용하는 가상의 번호로, 여론조사 시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편리하게 전화를 연결할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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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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