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중대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사고 대응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업체가 등록된 지역의 관청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변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건설사업자가 등록한 관할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9조에 따른 검사나 조사 및 제82조, 제83조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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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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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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