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료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관리하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시료 정의 신설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상태를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해 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 등을 '환경시료'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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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시료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환경시료"를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상태를 조사·평가하기 위해 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및 퇴적물 등의 시료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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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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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해 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 등의 샘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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