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학생의 인권 침해 금지 명시
학생이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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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변경 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학생은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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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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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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